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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 실태 분석 (경험 가치, 노동권 보호, 채용 구조)

by 경제 훑어보기 2025. 7. 28.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무급 인턴 경험은 이제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실무 경험 우대’ 문구가 붙고, 기업들은 ‘경험을 통한 성장 기회’라는 명목으로 무급 인턴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임금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이 구조는 정말 ‘경험’일까요, 아니면 구조화된 ‘착취’일까요? 특히 최저임금제도, 노동권 보호, 교육의 명분이라는 요소들이 얽히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 인턴제도를 ‘경험 가치’, ‘노동권 보호’, ‘채용 구조’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며, 그 현실과 대안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모습

경험 제공의 가치와 실제 효과

무급 인턴의 가장 큰 명분은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에서는 실무 적응력을 갖춘 인재가 선호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무급이라도 일단 경력을 만들기 위해 인턴 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마케팅, 패션, 미디어, 스타트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아예 무급 인턴이 채용 절차의 일부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급 인턴 경험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경험 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턴에게 일정 수준의 학습 기회, 피드백, 과제 책임감 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순 사무 보조, 자료 정리, 심부름 위주의 업무가 많아, 경력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무급 인턴의 경험은 기업이 책임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자기계발’이 될 수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법적 회색지대

무급 인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턴이라는 명칭 아래 ‘근로자성’이 불명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일부 기업은 인턴을 교육생으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자산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입니다. 이런 경우 무급 인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고용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턴들은 ‘정식 채용 기회’나 ‘불이익 우려’ 때문에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급 인턴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채용 구조와 인력 수급의 왜곡

무급 인턴 제도는 기업의 채용 구조에도 왜곡을 일으킵니다. 일부 기업은 정규직 채용 전 검증 단계를 명목으로 무급 인턴을 장기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또한 신규 인력 충원이나 일시적 업무 증가 시 정규직 대신 인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관행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턴 입장에서도 채용 보장 없는 반복적인 인턴 경험은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으며, ‘인턴 경력만 쌓이다가 취업은 못 하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사이에서는 ‘무급 인턴도 스펙’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결과적으로 자발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요된 노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턴제의 남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처우 및 채용 연계 의무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급 인턴 제도는 단순히 ‘경험 vs 착취’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실질적인 학습 기회’, ‘공정한 채용 절차’라는 기준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진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감시가 동반되어야 하며, 무급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의 노동과 시간을 소모시키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